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5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기준이 제정된 1996년 이후 별다른 변경 없이 2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오면서 그 간 강화 또는 완화되기도 한 각종 기준들의 개선사항들의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골동품에 전면적인 보수·보강의 손질을 한 것으로 말이 일부 개정이지 전부 개정에 가깝다.
먼저 감리의 구분에 따른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상주감리’ 등에 대한 정의와 ‘검토’, ‘확인’, ‘지도’ 등 행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보완, 이를 통해 감리자의 책임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설정했다. 또한 지난 7월 20일 공포된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해 사용승인 신청서에 설계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 개정내용을 보완하는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사후설계관리와 설계변경 등의 설계자의 기본업무가 새롭게 추가된 것도 눈에 띈다. 다만 사후설계관리에 대한 대가기준과 대가의 지불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은 설계자의 책임만 강요로 변질될 우려는 존재한다.
그 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단계별, 공종별 체크리스트로 해결될 전망이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비상주 감리자의 공사현장의 방문 시점의 윤곽이 잡혔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감리자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책임범위 역시 결정됐다.
다소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설계자와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행정예고된 감리세부기준에 적합한 설계 및 감리대가 기준의 마련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이를 연구 중으로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단체들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가기준 마련 후에는 이를 이행해야하는 업계의 실천이 과제다. ‘설계’와 ‘감리’라는 전문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에 준하는 서비스대가의 균형, 책임의 범위에 근거한 대가의 지불이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시장은 무너진다. 설계와 감리시장에서 받은 만큼만 적당히 업무를 수행해도 문제없던 시절은 지났다.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으니 적정 대가의 요구는 당연하다.
대가가 미흡하면 업무수주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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