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행정예고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

내년 6월부터 신규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30∼40%에서 50∼60%까지 상향 조정된다.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의무화를 목표로 2009년부터 추진된 주택에너지사용량 단계별 감축전략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 절감률 60%라 함은 2009년 대비 에너지절감률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건축기술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다.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다음 목표는 2025년 100%로서 나머지는 태양광,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초과는 60% 이상(현 40%),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벽체, 창, 문, 최상층 거실지붕 등 단열이 강화되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실효적으로 바뀐다. 기존 난방, 급탕, 조명의 최종에너지로 평가하던 방식이 최종 소비부문(가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인 ‘1차에너지’로 평가방식이 변경된다. 또 환기에너지 추가로 침기율(50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 횟수)이 도입되고, 고효율조명제도 폐지에 따라 LED조명 사용을 유도키 위해 조명밀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40%→60%)에 상응하도록 친환경주택 평가에서 제외 가능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이 상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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