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턴키 ‘들러리’땐 2년간 10점 감점

턴키(설계·시공 일괄발주) 등 일괄입찰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감점 기준이 최대 15점 까지 강화된다. 또 설계심의 시 들러리 등 입찰담합으로 인한 설계부적격 때에도 감점기준이 신설돼 적발되면 향후 2년간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받는다.
국토부는 10월 6일 입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의 기술변별력 강화, 비리 예방을 위한 비리발생 시 감점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10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 3월 발표된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평가 내실화 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이 강화됐다. ▶심의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 시 기존 1점에서 3점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시 기존 2점에서 5점으로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가 기존 2점에서 5점으로 ▶심의관련해 심의 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10점에서 15점을 감점을 당한다.
개정안은 설계심의 시 들러리 등 입찰담합에 대한 감점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실설계로 설계점수 60점 미만 또는 부적격 평가를 받은 경우 감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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