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대한건축사협회는 9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을 두고 8월중 건축사업계내 관련내용을 공문으로 국민권익위에 문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어 권익위를 통한 문의사항이 빗발치고 있다. 사실상 각 질의에 대한 공식답변을 문서로 받기는 어려운 상황. 다음은 사협 정책연구실에서 질의사항에 대한 권익위 담당자로부터 유선상 답변을 받은 일문일답이다.

Q1   (공공기관,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 관계 관련)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에서 공직자등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수행사인은 동법 제11조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인 경우 해당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규정을 공직자등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등에 준하여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직자등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건축사협회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이로 인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법 제11조제2호에 해당한다면 협회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이 될 수 있는지?

A   공무수행사인이 ‘공직자등’의 요건으로서 공공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 공무수행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향후 대한건축사협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면 대표자 및 임직원은 모두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공직자등이 되는 것인지?

A   향후 협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이 되므로 이에 소속된 대표자 및 임직원은 공직자등이 되어 동 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Q2   (공직자등 해당여부) 언론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되는데 대한건축사협회가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신문, 잡지)을 하는 경우,
 1)   대표자는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시 발행인으로 신고한 협회장인지? 협회장은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
 2)   협회의 임원(상임, 비상임)이 담당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임원이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
 3)   국민권익위원회가 배포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이하 해설집) 17p’에서 언론활동을 부수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언론활동을 부수적으로 하는 기업의 “신문 발행업무 종사자”는 공직자등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와 신문사업자 두 가지를 모두 등록한 대한건축사협회는 일반 언론사와 똑같이 적용하여 협회의 모든 근로자가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

A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월간 건축사,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발간 ‘PAPER A’,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간 ‘건축문화사랑’)’인 경우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과는 달리 ‘신문사업자(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발행 ‘건축사신문’)’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되는 것이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관계없이 대표자와 모든 임직원이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Q3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토부로부터 여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특정 부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담당직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공무수행사인을 협회 자체로 보아(법인, 단체도 공무수행사인이 될 수 있으므로) 협회 모든 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대한건축사협회는 아래와 같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부서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건축사보 배치현황 수리 및 관리(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8항, 제9항)
  ② 건설기술자 경력관리(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제2항, 영 제117조제1항 및 제2항)
  ③ 실무수련자 관리, 건축사보 신고 접수, 건축사 자격시험 관리, 건축사 등록관리 및 실적관리, 실무교육(건축사법 제38조의11)
    -   이에 위 ①~③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담당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③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법 제38조의12에 따라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받습니다.)

A   Q2에 따른 답변에 따라 협회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없습니다.

Q4.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대한건축사협회는 17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시도건축사회라 함) 건축법령 및 각 지역 건축조례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선정 절차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건축사회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시도건축사회의 대표자, 임직원은 모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직원은 해당업무 수행자만 해당하는지?
  - 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9조제6항(타 지역도 유사 조례규정 있음)
  - 배경 : 대한건축사협회 임직원 중 법령에 따라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시도건축사회도 대한건축사협회의 지부로서 동일 법인이므로 시도건축사회 및 그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그 시도건축사회의 대표자와
해당 업무 담당 임직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도건축사회의 대표자와 임직원이 모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

A   Q2에 따른 답변에 따라 협회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대한건축사협회의 지부로서 동일법인인 시도건축사회도 공공기관이 되며, 각 시도건축사회의 대표자 및 모든 임직원이 공직자등이 되는 것입니다.

Q5.   (제3자를 위한 청탁 해당여부) ‘해설집 43p’에서는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청탁하는 경우 그 법인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제3자를 위한 청탁”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인 (주)ㅇㅇ건축사사무소는 법인으로서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식회사가 아닌(=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임직원이 청탁한 경우의 △△건축사사무소도 “제3자”에 해당되는지? 

A   법인 아닌 개인사무소의 직원인 경우에 사무소를 위한 청탁인 경우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6.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건축사는 건축법 및 관련 법에 따라 여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1), 2), 3), 4), 5)의 업무수행을 하는 건축사가 각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1)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 근거 : 건축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내용 :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를 받고 있음.
   - 검토사항 : 동 업무대행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2항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법령상 허가권자(공공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2)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사감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 근거 : 건축법 제25조제2항
   - 내용 : 공사감리란 건축물 등이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 감독하는 업무로서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건축물 등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직접지정토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음.
   - 검토사항
    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위임, 위탁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그 지정하는 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
    ②   이에 따라 조례에서 해당지역 대한건축사협회 산하 17개 시도건축사회가 공사감리자 지정에 대한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가능성이 큼(아직 조례가 개정되지는 않은 상태임)
    ③   업무를 위탁받은 시도건축사회가 해당지역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경우, 그 지정된 건축사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검토 필요

A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그 업무의 성격이나 취지가 본래 공공기관의 업무였다면 해당되는 것으로, 개정된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건축주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보다는 허가권자의 역할(위법, 부실건축물 방지)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건축사가 건축지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 근거 : 건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내용 :   허가권자는 건축법 및 관련 명령 및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건축직렬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가 지정됨.

A   실질적으로 허가권자(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4) 건축사가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활동하는 경우
   - 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
   - 내용 :   매년 서울시가 모집하고 공공건축가로 선정되면 공공건축물의 기획, 계획, 설계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함.

A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에 어떤 업무를 위탁했는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건축가에 속한 개인이 업무룰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공건축가가 참여하여 위원회 형식으로 자문내용에 대해 의결한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건축사가 지자체 내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 근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타 지역도 유사조례가 있음)
   - 내용 :   지자체가 주민편의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무료상담코너를 운영하며, 변호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등을 법률상담관으로 지정

A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성격으로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7.   (부정청탁 해당여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업무대행시 청탁을 받은 경우로서, 동일 건축물 공사에 대해 건축관계자인 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로부터 각각 “잘 부탁합니다.” 정도의 전언을 받은 경우 이를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부정청탁으로 본다면 각 건축관계자(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의 청탁을 3회 부정청탁으로 보아야 하는지?
  -   해설서에는 청탁의 내용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재량권을 행사해달라는 취지”라면 적법하고, 재량을 벗어나는 청탁인 경우 위법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잘 부탁합니다.”라는 표현이 검사자로서의 맡은 바 직무를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인지, 다소 위법한 부분이 있더라도 눈감아 달라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부정청탁 판단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모호함.
  -   아울러, 부정청탁을 1회 받은 경우 거절하고, 2회 받은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공사 건의 건축관계자인 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로부터 각각 청탁을 받은 경우 각각 1회로 보아 거절 및 신고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지 해석 필요

A   “잘 부탁합니다.”의 표현만으로는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 의도가 불법, 부실을 묵인하고자 하는 것인지, 공정한 검사를 요청하는 것인지 내심의 의사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정청탁이 된다면 그 횟수는 그 청탁이 ‘1건’에 관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공사 건에 대해 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로부터 청탁이 있다면 각 1회로 보아 1회 받은 경우 거절하고, 2회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동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Q8.   (공무수행사인의 금품수수 해당여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와 이미 친분이 있었고, 그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식사 등을 제공받았는데, 그 시기가 업무 대행 수행기간 중이었다면 업무대행 수행기간이라는 그 시점만으로 직무관련으로 보아 100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이 단순히 업무수행기간이라는 시점이 아니라면 다른 판단기준이 있는지?

A   업무수행기간이라면 직무관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친분이 있다고 하여 금품수수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은 단순히 업무수행기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을 것이 확정된 때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때 받은 식사대접, 선물, 금품 등은 금품수수에 해당됩니다. 또한 대행업무가 시기적으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았다면 동 법령에 저촉됩니다.

Q8-1.   (공무수행사인의 금품수수 해당여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가 해당업무수행기간이 아닌 업무대행 착수 전이거나 완료한 후에도 공무수행사인인 것으로 보는 것인지? 공무수행사인으로 본다면 친분이 있던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 기간이 아닐 때 100만원을 초과한 식사대접을 받은 경우에, 직무관련이 아니어도 공무수행사인이기 때문에 100만원 초과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법령 위반인지?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과 관련해서만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해설서 18p),
  -   이때, 건축사(공무수행사인)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금품수수라면 무조건 ‘직무관련’으로 보아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도 위반인지 여부와(즉 업무수행기간이 직무관련 판단기준인지) 
  -   건축사(공무수행사인)가 해당 업무를 하지 않는 시기에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는지 여부와, 공무수행사인으로 본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도 위반인지 여부가 모호함.
 <배경>
  -   업무대행의 경우 보통 해당 지역 내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건축사와 친분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상호간의 금품등 수수가 위반인지의 판단기준을 “공무수행 기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공무수행사인인 기간은 언제인지 해석 필요

A   Q8의 답변에서 ‘직무관련성’의 기준을 업무수행기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처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기간도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업무대행을 착수하기 전이거나 완료한 후에도 해당 업무대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식사대접 등을 받는다면 공무수행사인일뿐 아니라 직무관련이므로 친분이 있는지 여부과 관계 없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도 제한됩니다.(식사의 경우 3만원 이하만 가능)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므로 금품수수 등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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