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 등

국토교통부가 8월 2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건의자 및 지자체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관련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 합리화 등 8개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회의부터 경제단체들과 협조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을 살펴보면, 그간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가 제한 됐던 먹는 샘물 제조공장이 생산관리지역 내 설치가 가능하고,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가 합리화됐다. 개선 전에는 상업지역 내 생활 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격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하도록 해, 오히려 상업지역에 생활숙박시설 설치가 더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한 업계 건축사가 이에 대한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으로부터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으로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10월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된다.
이외에도 ▷통신판매업 및 출장수리업 건축물 용도 규제 완화 ▷완충지역 내 정자 등 소규모 조경시설물 설치 허용 ▷주민공공시설의 인근단지 주민 공동이용 허용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 ▷마케팅 목적 차량 시승 임시운행 허용 ▷고속버스 신규노선 인가 및 운행개시 요건 완화 등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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