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조례안 Q&A ‘모집공고, 관련 업무대행범위’ 가이드

8월 3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감리제도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을 시달해 8월 4일부터 건축공사감리제도가 전면개편 시행됐다. 법제처에서 “지자체 조례는 올 12월까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관계로 각 지자체에서는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이 나온 만큼 조례 개정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감리자 명부 관리업무, 지정대장업무가 관련 협회 및 타 기관에 대행 가능하도록 했는데, 7월 26일 ‘감리제도 개선 지자체 정책설명회’에서 국토부는 “허가권자가 명부를 작성하고 착공신고 때 감리자를 지정,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해 행정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100% 타기관 위임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 감리비용 대가기준은
비상주감리 감리비용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준용, 상주감리 감리비용은 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식’ 준용한다. 감리비용 산출 때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감리비용 산출 때 건축물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3〕‘건축물의 종별 구분’을 따르며, 산출공사비가 〔별표5〕공사비 중간에 있을 경우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산정된 공사감리비의 10% 범위에서 금액을 가중,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할 때 ‘감리비용 지불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요구, 적정 감리비용 지불여부 확인해야 한다.

▶ 관련 업무대행 범위는
감리자 지정연기 처리 등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관련 협회 및 타기관 대행이 가능하다.

▶ 감리자 모집공고 방식은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며, 모집 때 시·도 및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에 20일 이상 공고한다. 감리자는 관할 시·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 명부작성 방법은
시·도지사는 감리자 신청 건축사로부터 등록신청 받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없을 때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관리, 이를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고려해 권역 설정한 후 감리자 등록명부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다. 단, 감리자 지정 신청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만 등록가능하다. 등록명부에 등록된 공사감리자는 ‘지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 국내외 장기 출장,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등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 ‘변경사항’을,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받은 사항을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공사감리자 지정방법은
공사감리자는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이 원칙이다. 감리자 지정 불가 대상은 ▶업무정지,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건축사사무소 폐업, 자격을 반납한 자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공사감리 관련해 건축주 등에게 계약대가 이외의 금품 요구 또는 수수한 자다. 허가권자는 감리자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지정내역은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 기록, 관리한다.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 공사감리자는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 계약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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