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은 유고 시 사유 밝히고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 세워야
감리분리 시행의 막중한 6월 회원을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최인훈은 자신의 소설 『광장』 서문에서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며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다. 인간을 이 두 가지 공간 중 하나에 가두어버릴 때, 그는 살 수 없다. 그럴 때 광장에 폭동의 피가 흐르고 밀실에서 광란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온다”고 했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한 이 소설의 주인공 이명준은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남한이나, “당이 명령하는 대로 그것이 곧 공화국이요, 개인주의적인 정신은 버리시오”라며 개인의 자유를 말살한 북한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반공포로로서 선택한 중립국 인도를 택해 바다를 항해하던 중 상선 타고르호에서 투신자살한다.
개인의 광장인 밀실에서의 생활, 즉 프라이버시는 “사적 공간과 생활을 침범당하지 않을 권리, 사적인 사실을 무단으로 공표당하지 않을 권리, 잘못된 사실을 공표해 공중에게 오해당하지 않을 권리,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공인이거나 해당 표현이 공적 영역 즉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면 언론은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외자를 둔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의 보도로 사퇴하였다. 공인의 도덕성과 직결된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이기에 정보취득방법의 정당성 보다 보도할 가치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세월호사건 당시 박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소문을 기사화 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국장의 판결문에도 있다. 재판부는 “기사가 허위 사실에 기초해 썼으나 개인 박근혜가 아닌 대통령 박근혜이기에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공적 사안으로 보고 있다.
최근 협회 회장이 입원으로 보름 이상 출근하지 못했다. 이럴 경우 회장은 정관에 따라 부회장에게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 회장은 직무대행자의 지명은 고사하고 병명 등 입원사유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따라서 항간에선 장 수술을 했느니, 뇌수술을 했느니 소문이 돌아 회원을 불안하게 하였다. 병원명과 입원실 호수는 개인영역에 속할지 모르나 나머지는 공인으로서 밝혀야 한다. 그러나 설계감리 분리의 시행을 앞둔 현 상태는 이와 차원을 달리하는 막중한 시기이다. 필자는 회장의 쾌유를 위해 매일 아내와 합심기도를 하였고, 퇴원의 낭보도 들었다. 그러나 회장의 행동은 1만 회원의 명운을 위해 반드시 되짚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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