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심의 ‘All in one’ - 공간환경 관련 국토부 소관 심의 하나로 통합
심의기준 개선 - 법 규정 근거 아닌 사유로 부결·재심의 못하게 해야
심사위원 권한·한계 명시 - 심의위원회 해당 항목 엄격히 제한 필요

건축위원회, 건축 관련 심의위원회의 문제는 사실 건축사업계에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부당하고 과도한 건축심의 문제는 심의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매년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지연, 사업백지화 등으로 수백억 원 이상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심의중복과 위원회별 의견상충 문제는 공간환경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소관 심의를 하나의 심의로 통합하는 것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관련법령으로 올 4월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제111조(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사 등), 건축법 제4의2(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 지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항목을 근거로 심의를 부결하거나 재심의해 건축주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문제는 관련 심의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 업계 건축사는 “심사위원의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지적, 전문범위를 벗어난 지적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등’ 규정에 관련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관위원회에서 건축물의 입면디자인, 층고, 주차대수, 통로폭, 화장실 변기수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식의 역할범위를 벗어난 문제 해법으로는 위원회 역할·범위·한계가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업계 건축사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관위원회의 도를 넘어선 요구에 다소 격앙된 반응이다. 업계 또 다른 건축사는 “해당위원회의 심의대상 항목을 해당 분야로 엄격히 제한하되, 관련 분야의 심사위원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건축심의 개선과 관련해 위원 역량 강화 조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또한 건축법 제4의2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규정내용에 해당된다.
심의위원회 평가제도 신설과 심의결과 조사대상을 건축공간과 관련된 심의 및 광역자치단체 심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건축사업계 관계자는 “허가관청의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하고, 허가관청 심의위원회를 설계자와 건축주가 평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건축사협회는 올 4월 22일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안) 제111조(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조치절차 마련)’에 대해 심의결과 조사대상을 건축공간과 관련된 심의와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에 더해 시장·군수·구청장 심의까지 심의결과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함을 건의했다. 다양한 심의가 건축분야 심의와 연계돼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고, 심의결과 조사·시정명령 및 조치가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로 국한돼 기초자치단체 심의결과 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 제5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건축심의 허용’ 올 12월내 건축법 개정

한편 정부는 올해 5월 총리주재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전 건축심의 의무화 규정 개선’을 개선과제로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현행은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심의 시기를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전 또는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안으로 건축법을 개정해 인·허가 기간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해 간다는 취지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