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안은 ‘제대로 된 업무수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자’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때문에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문서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건축법 제25조를 개정한 이유가 제대로 된 도면에 따라 양질의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설계도서의 품질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시공자 실명제’로 불법 건설업 면허대여 막아야…작년 불법 건설업 면허대여 공사 4조200억 원 규모 조사돼

선량한 건축주를 보호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시공자 실명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올 2월 3일 개정된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토록 의무화한 법령이 오히려 불법 건설업 면허대여를 유도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감리비보다 적은 금액인 건당 200∼300만원으로 면허대여한 후 직접 시공하는 사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소위 집장사 중에는 본인이 건축주이면서 시공자인 경우가 많다. 2015년 경찰과 국세청에 따르면 무면허 건설업체에 면허를 한 건당 200∼300만원에 빌려준 공사 규모는 4조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건축정책학회 김의중 부회장은 “불법 건설업 면허대여를 막기위해 구체적으로 감리계약서·착공신고서·감리일지·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등의 시공자란에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현장대리인을 명시하고, 건축주 직접 시공대상인 경우는 건축주 본인 또는 실제 시공한 사람, 예를 들어 건축주와 일괄도급 계약한 건설업 면허가 없는 목수 ‘김씨’ 등 특정인 실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부회장은 또 다른 정책제언으로 ‘사후설계관리업무’를 실효성 있는 업무로 제도화해야 함도 건의했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 시행하는 감리는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발전된 제도이므로 ‘사후설계관리업무’를 제도화해 ‘감리’업무와 서로 협업함으로써 건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공공이 지정하는 감리, 분쟁소지 없도록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시행령 등에 법적근거 마련돼야

또 다른 쟁점사항은 표준계약서 구속력에 대한 문제다. 비상주 소액감리계약에 있어 적정감리 수행을 보장하고 거래상 약자인 감리자를 보호하려면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은 사인 간 사적자치의 원칙에 밀려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다. 통상 하위고시로 규정된 탓에 건축주가 이를 활용하지 않아도 특별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계약체결 과정에서 건축주가 임의로 활용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일부를 유리하게 변경해 건축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연구에서도 “국토교통부가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그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어 관련법령에 표준계약서를 일반조건으로 의무사용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럴 경우 표준계약서 내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게 될 수 밖에 없어 이것은 향후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협 류치열 정책연구실장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의 계약은 표준계약서대로 정확·명확하게 해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며 “허가권자는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즉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일반조건으로 의무사용토록 하는 법적근거 등에 대한 제도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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