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정책학회, 녹색건축주제로 세미나 개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건물 에너지 절약 정책’

사단법인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건물에너지 절약 정책’이라는 주제로 5월 31일 서초동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2016년도 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적 과제”

지난해 파리기후협약체결과 올해 5월 24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건축계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설계와 합리적인 규제, 신기술개발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 에너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의 합리적인 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부의 관심을 반영하듯,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토부에서 안충환 건축정책관이 참석했다. 안충환 건축정책관은 “작년 12월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채택에 따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가 의무화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됐다”며 “6월부터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의무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운영 해, 규제가 아닌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한건축사협회, 녹색건축물 설계매뉴얼 개발

주제 발표에서 박덕준 사무관은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상승이 1.8도로 전 지구 평균인 0.75도를 2배 이상 상회한다”며 “연평균 기온 상승은 강수량 증가와 해수면 상승, 생물다양성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전 세계 GDP의 1.6% 수준인 연간 1.2조 달러로 추정된다”고 온실가스로 인한 기온상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신축 건축물 에너지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 성능개선을 유도하는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저감과 건축물 내 각종 설비의 에너지효율 개선, BEMS 표준화 등 보급확산과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통한 운영단계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정보 공개, 건축물 냉매 사용 저감 및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 김홍수 연구위원은 녹색건축물 설계매뉴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의 녹색건축 설계와 인증 시 참고할 수 있는 핸드북 형태로 개발했다”며 “녹색건축물 설계매뉴얼의 분류체계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의 평가항목에 맞춰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녹색건축물 및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설계기반 가속화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녹색건축물 설계매뉴얼의 기대를 전했다.
이외에도 주제발표에서 윤재동 디앤이(주) 대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달성 여부는 건축물의 단열 시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단열이 완성된 후에 건축설비적 에너지 절약 시스템이 유효하다”며 “건축설비 측면에서의 에너지 절약은 기존 유닛단위의 에너지절약 개념에서 설비의 시스템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영철 교수는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와 단열재 현장적용 방안’에 대해 “건축물에서 에너지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외피를 통한 열손실이며, 이는 대체로 건물의 냉난방부하의 40%를 차지한다”며 “건축물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외피의 적정단열 설계 및 시공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현장, 녹색건축 인식 부족 “감리체크사항에 녹색건축사항 기재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건축사협회 녹색건축위원회 이기완 위원장은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녹색건축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세부 로드맵에 대한 홍보, 교육이 부족해 제도 적용의 혼선과 발주처 및 건축주의 인식부족, 설계자의 역량 및 현실적인 감리와 유지관리 부재, 부실 자재 및 시공 등 현장에서 시행하는데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기술적 해결 전에 법규가 먼저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으로 “설계도서의 개요에 녹색건축적용 내용과 견실한 시공이 확보되도록 감리체크 사항에도 단열재 등 녹색건축사항을 기재하고, 유명무실한 소규모 건축물에 실효성 있는 감리업무의 개선과 사용승인 건물에 대한 지자체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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