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답으로 풀어 본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올 1월 8일 감리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된 건축법이 2월 3일 개정·공포됐고, 후속 제정작업인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이 드디어 4월 22일 입법예고 됐다.
올해 8월 4일 시행되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정부와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업무범위, 감리대가산정기준,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동작업들을 서두르고 있다.
새로 바뀌게 되는 감리제도가 건축사업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제도 홍보, 건축사 윤리, 업계 시스템정비 등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계와 감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사의 권익과 위상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제도취지를 살려나가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4월 22일 입법예고된 소규모건축물의 감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대상범위, 지정방법, 대가, 운영방식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봤다.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대상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은 제외)과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30세대 이하로 한정)이다.

▷감리자 지정방법 및 절차는

광역단체장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하여 모집공고 형식으로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한다. 단, 공사감리자 지정은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해 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권역별로 운용할 수 있다. 작성된 명부에서 허가권자와 광역단체장은 협의를 통해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세부적인 감리자 모집공고, 지정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다.

▷ 언제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신청해야 하나

허가권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전에 공사감리자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대상 건축물’임에도 ‘해당 건축물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기 위한 첨부서류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은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임에도 ‘해당 건축물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 및 해당도면 또는 서류, 둘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최근 10년간 국내외 정부가 발주한 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 입상 실적 증빙서류·UIA(국제건축가협회)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 입상실적 증빙서류, 셋째 설계공모 방법·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모매체·설계지침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 별 설계개요 등이 포함된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