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
작년 12월 28일 건축법 국회 통과 시 결합건축 가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 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됐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더해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관광특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진흥구역이 포함돼 확대됐다.
▶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건축물 범위 등 마련
건축법 개정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를 지정해야한다고 규정됐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가능한 661㎡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 이하의 일반건축물이나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했다.
▶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구체화
건축법 개정 시 부유식 건축물의 정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설치한 건축물로 규정됐었다. 이와 함께 특례사항으로 대지의 안전,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시행령에서는 특례사항이 좀 더 구체화됐는데, 건축법상 특례 해당조항에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례로 별도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르게 했다.
▶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은 건축법 개정 시 건축주가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허가권자는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복수용도를 허용할 수 있었다.
시행규칙에서는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제5항에서 정한 같은 용도 시설군내에서 복수용도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다른 용도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허용된다.
<같은 용도시설군(9개)>
1.자동차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 2.산업시설군(운수·창고·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공장), 3.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발전시설), 4.문화집회시설군(문화및집회·종교·위락시설), 5.영업시설군(판매·운동·숙박시설), 6.교육및복지시설군(의료·교육 연구·노유자·수련시설), 7.근린생활시설군(제1종·제2종근린생활), 8.주거업무시설군(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9.그밖의 시설군(동물및식물관련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