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협회와의 협력체제 유지 조항 제76조(상호협력)’ 포함돼

이날 건축사공제조합 총회에는 정관(안) 승인의 건에 있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자료 공개 및 열람, 임원의 임기 등을 놓고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공제조합의 정보공개를 두고 조합원의 권리로 명문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A 건축사 조합원은 “정관 제10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조합원이 공제조합의 명부, 정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신청에 의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제5항으로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태종 감사는 “정관 제10조 개정은 상위법인 상법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의해 열람을 위한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청구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답했다. 상법 4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B 건축사 조합원도 “상법 제466조에의한다면 100분의 3이면 여러 출자좌수를 모아야 하는데, 공제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보공개는 모든 조합원에게 하게끔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축사공제조합 정관에는 건축사업계 및 제도발전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사공제조합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협회와 공제조합이 상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관 제76조에 따르면, ‘건축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과 대한건축사협회는 제도와 기술의 연구 등을 통해서 상호협력 및 조합원(회원사)의 권익옹호를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사공제조합이 연합해 상호발전해 나가기 위한 상생문제는 앞으로 건축사업계의 중요한 과제로 거론된다. 실제로 이 점은 각 분야별 협회와 조합이 신경 쓰는 예민한 사안중 하나다. 서로가 분리되지 않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협력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운영위원 23명 가운데 조합원이 10명, 위촉직 전문가가 9명이다. 나머지 4명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조합 이사장, 전문협회 회장이 각각 맡고 있다. 협회와 조합의 유기적 관계를 위해 조합원 운영위원 10명은 관례에 따라 전문협회에서 시·도회장이나 전문업종별 회장을 추천하고, 총회를 거쳐 운영위원으로 선출하고 있다. 현행 전문건설공제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 운영위원 10명은 구체적인 선출 기준 없이 총회에서 선임하도록만 돼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조합경영 및 보증·융자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이다.

 

*<상법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466조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정관 제76조(상호협력)>

건축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과 대한건축사협회는 제도와 기술의 연구 등을 통해서 상호협력 및 조합원(회원사)의 권익옹호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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