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이 4월부터 서울시에 의해 직권해제된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묶인 다음 방치된 수 십개 구역이 단계별로 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직권해제 관련 기준ㆍ절차와 매몰비용 보조 기준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3월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월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이 크면 직권 해제 대상이다. 이는 정비계획 상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일 때다. 추정비례율은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금액인 사업 이익 대비 분양대상 토지의 종전 감정 평가액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예컨대 감정평가액 1억원의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 등 1억2천만원을 들여 2억원 가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으면, 추정비례율은 80%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해 구청장이 주민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찬성이 50% 미만이어도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지난 1월 말까지 이뤄진 한시적 해제 당시에는 해제 요청 시 주민동의 50% 이상이 필요했다.
추진 상황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직권해제된다. ▷노후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만료로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 구역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 장기 부재 등 추진위 또는 조합 운영이 중단된 상태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 중 3년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4년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4년내 관리처분계획인가 미신청, 추진위 또는 조합 총회 2년 이상 불개최 등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지역 ▷해당 구역과 주변 지역이 역사ㆍ문화적으로 가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 기자명 장치열 기자
- 입력 2016.03.16 14:26
- 수정 2016.03.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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