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개정안 관련
“우리가 이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시작한지 5년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기에 그간의 시간은 가슴 미어지는 고통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건축사들은 자신에게 업무를 의뢰하는 건축주를 고소, 고발하는 윤리적·인간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국민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에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건축법감리제도의 국회통과는 본 협회의 단체합의안 폐기라는 특단의 결단과 국민의 안전에 관한 기밀한 조처들에 대해서 협회 임원들과 시·도건축사회 회장님, 지역건축사회 회장님과 입법지원위원회 위원 및 협회임직원 여러분께서 협회를 믿고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이 법안은 오는 8월4일 시행될 것입니다. 이에 협회는 하위시행령이나 조례 등에 대한 후속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안전은 물론 건축사의 위상강화와 업무효율화 및 합리적 대가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 규제개혁단,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 우리 협회의 의견이 바르게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건축사회 및 전국의 지역건축사회에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사전에 점검하고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5년 만에 통과된 감리제도 개선이 우리 회원과 시도회가 관장하여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이 업무를 골고루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건축감리제도개선 법안처리 과정에서 보았듯이 건축계가 밥그릇 싸움이라는 대국민 인식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큰 단체다운 진지한 논의와 역할로 건축계 통합의 중심이 되어 건축단체간의 통합을 이끌고 건축사협회다운 자세로 국민과 국가에 기여하는 역할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 건축사의 윤리
“건축사는 ‘국가공인건축가’입니다. 우리 건축사는 ‘국가공인건축가’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회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더욱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건축사면허대여, 금품수수, 불법묵인 등 건축사답지 못한 행동이나 윤리적 해이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곧 건축사제도의 몰락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가 조성해야할 중대한 일이 또 있습니다. 건축사의 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건축사면허대여, 불법묵인, 윤리감 상실 등으로부터 국민의 신뢰를 돈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건축사의 윤리강화”라고 쓰고, “협회의 의무가입”이라 읽겠습니다.”
“협회는 건축사를 관리하고 정부는 협회를 관리하여 건축사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시대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국민신뢰를 위한 건축사 윤리와 건축사 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 회원경쟁력 강화
“우리 협회는 50년 협회역사에 걸맞게 강력한 협회미래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건축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축 보다는 노후주택정비와 그린 리모델링·리뉴얼, 건축물유지관리, 결합건축, 협정건축, 건축 및 주거성능진단 등으로 업무의 형태가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건축관계법령과 제도 역시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건축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고 잘 활용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협회의 예산을 탓하고 시간만 낭비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협회는 이를 체계화하고 정리하여 회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의 경쟁력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건축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법제도로 의무화된 건축자재표기는 법제도 개선에서 10년 만에 도출한 혁신적 제도입니다. 건설사의 자재선택권이 이제야 우리 건축사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참으로 반갑고 환영하며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건축사로서의 작품성과 자존심을 되찾고 건축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건축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여 건축관계법령 및 제도의 변화와 우수 건축자재정보 등을 선도하고 양질의 정보들을 수집·체계화하여 회원에게 서비스함으로써 회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면 협회의 회원이 아닌 건축사는 건축사업의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사업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건축종합정보화사업’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건축사는 소규모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대로, 중대규모 사업장은 중대규모의 사업장대로 건축사업무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회원은 협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협회 재정 강화
“그러함에도 현재의 회비 의존형 재정수익구조로는 이러한 5대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약89%가 통상적인 운영비이고, 지금까지 실제 집행되는 법제도 개선사업비는 전체예산의 3%에 불과하며, 연구사업비는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협회다운 역할을 하려면 현재의 예산규모를 배 이상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입·지출 구조로는 협회의 조직 혁신이나, 운영개선, 정부의 정책을 선도할 수 없습니다.
협회는 건축종합정보화사업을 통해 회원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동시에 수익 다변화를 통해 회원의 회비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춤과 동시에 협회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건축을 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회장 출마의 변으로 제시한 회비 제로화는 건축정보화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에게는 건축사 업무경쟁력을 강화하고, 협회는 재정수입구조의 다양화를 통해 재정을 확보·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축연구원이 지난 6개월에 걸쳐 연구한 연구내용에 따르면 건축정보화사업으로 얻는 소득은 점차적으로 회원에게 의지하여왔던 협회의 회비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할 것이며, 반대로 협회의 수입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추대회원에게 회비를 부여하자는 등의 나약한 안간힘은 사라질 것이며, 협회 회원이 아니면 건축사업의 경쟁력확보가 어려워져 건축사의 회원가입은 더 이상 우리의 고민이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