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 입법발의
불법건축물양성화 법률과 유사…국민안전 저해우려

지식산업센터 다락층고가 3미터까지 허용 추진된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층고가 7미터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법상 최대 1.8미터 까지 허용된 다락층고 기준을 지식산업센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센터내 입주기업들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 지식산업센터, 층고 6미터 이상·바닥하중 2.5ton/㎡ 이상의 아파트형 공장건물 적용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 산정 관련 사항 중 다락관련 사항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층고 6미터 이상, 바닥하중 2.5ton/㎡ 이상의 아파트형 공장건물로 설계, 시공된 건축물에 한정돼 적용된다. 이를 두고 준공업지역이 많은 지역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실태를 잘 알고 있다는 업계 한 건축사는 “말이 지식산업센터(법적용도:공장)지 실제로 업무시설이나 마찬가지다”며 “다락이라는 것은 주거용도에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며, 3m의 층고가 어떻게 다락이 될 수 있느냐, 엄연한 복층구조가 되므로 건축법상 층수와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져야 마땅한 것이다”라고 “발의내용에 숨은 의도는 불법건축물양성화 법률(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유사한 또 다른 법을 탄생시켜 기존 건축물 내 위법사항을 양성화 해주겠다는 취지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에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다락’을 그것도 특정 용도에 한해 특혜를 주겠다는 것인데, 단순히 ‘공간활용의 효율성’만을 내세워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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