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자체 조례도 포함 계획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겨냥

 

한국건축규정은 수십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규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규정 통합서비스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면서 일반에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시범서비스를 연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안전·에너지·환경 등에 관한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건축물과 관련된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를 통합한 건축관련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15년 8월 11일 건축기본법이 개정공포 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법과 관계 법령의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될 경우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소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조례의 개선·보완을 추진해야 된다.
한국건축규정은 건축물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손쉽게 파악·개선하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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