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강화예상, 내년 정부예산 1,452억원

 

2013년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91%에 도달해 전국적으로 도시쇠퇴 현상이 심화중이다.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 회복을 도모하는 새로운 도시재생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2013년 4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로써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면 국가 등이 적극지원하게 됐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일괄심의로 단번에 국가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4년에는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이 지정돼 사업이 착수됐다. 전국에 걸쳐 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이다. 2014년도 12월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돼 국민주택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도시재생 유형 2개→3개로 확대,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사업 예산통합, 주택도시기금 민간투자 금융지원 예산 첫 편성 등이 추진됐다. 3월에는 새뜰마을(주거취약지역 개조) 사업이 전국 30곳에서 착수돼 앞으로 4년간 최대 70억원 국비가 지원된다. 내년도 도시재생을 포함한 도시활력증진사업 총 예산은 1,452억원이 반영됐다.
국토연구원은 미래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공공 디벨로퍼 육성과 기존의 단기분양 및 매각방식이 아닌 임대방식을 제안했다. 또 지역과 연계한 시너지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정은 연구원은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공 디벨로퍼 육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 디벨로퍼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지금으로서는 기존 관련 공사들을 활용해 공공디벨로퍼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도시재생이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지원이 필요한 쇠퇴지역이 대상이니 만큼 LH와 같은 공공기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주거복지사업단을 두고 그 아래 설치된 11개 주거복지센터를 2018년까지 25개 센터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이하 기금법) 제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출자, 투자, 융자를 전담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 도시정비사업 ▲ 도시개발사업 ▲ 역세권개발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 경관사업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에서 해당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출자, 투자, 융자 등 다양한 기금지원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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