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개정 의견제출

국내 건축사사무소 현실에 맞는 표준직업분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심이 되고 있다. 최근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분야의 노동시장 직업구조를 고려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거나 잘못 표기된 명칭(건축가, 건축전문가 등) 변경 등의 의견을 통계청에 제출했다.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KSCO)’는 각종 통계조사 및 행정자료로 수집되는 직업정보를 일괄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는 직업관련 통계자료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개정안인 국제표준직업분류(ISCO-58)를 기초로 해 1963년 최초로 제정됐다. 이후 국제 분류 개정이나 국내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 개정 수요를 반영해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 개정된 바 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건축사사무소 인적구성과 맞지 않아
그러나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건축사사무소 구조와 맞지 않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코드번호 23111 ‘건축가(Architects)’부분으로, 협회는 ‘건축설계 실무자(Architectural Practicians)’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Architects’ 는 건축전문직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전문직으로서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한 공식 명칭이 ‘건축사’이므로 ‘건축사’ 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건축사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사법 제12조에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건축가’를 “주거용, 상업 및 공업용 건물 및 조경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들을 설계하며 건설, 유지 및 보수를 기획하는 자” 이며, “건축의 실내에 대한 연구 및 유지 ․ 보수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축사의 정의와 업무내용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가’의 정의와 업무 내용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가의 직업분류명은 ‘건축사’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협회는 ‘건축설계 실무자’로 개정을 요청했다. 이유는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축사를 조력해 일하는 건축사보 및 건축사보조원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들 건축사보 및 건축사보조원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직업분류 상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명칭이 필요하기에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건축가’는 ‘건축설계 실무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국내 건축사사무소 인적구성 및 건축사 자격 취득 과정을 보면, 현재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적인 건축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일정기간의 수련기간을 통해 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습득해야 하고, 또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2011년 5월 30일 건축사법 개정에 의해 건축실무관련 UIA 권고안에 부합되는 건축학교육 프로그램(5년제)과 이에 따른 실무기준이 마련됐다. 기본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아야 하고 실무수련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고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가 별도로 마련됐다.
■ ‘건축 기술자’, ‘Architectural Practicians’로 변경돼야
다음으로 협회는 코드번호 23인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Engineering Professionals and Technical Occupations)’ 을 ‘건축,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Architectural, Engineering Professionals and Technical Occupations)’으로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교육의 영향으로 건축이 공학의 한 분야로 교육됨에 따라 건축사를 엔지니어로 보는 경향이 많지만 외국은 건축과 공학을 별개의 분야로 교육하며, 우리나라도 현재 건축학과 건축공학으로 분리하고 대부분의 경우 건축학부는 5년제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건축과 공학을 별개의 산업분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코드번호 231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Construction and Civil Engineering Engineers and Technicians)’을 ‘건축, 건물 및 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Architectural Practicians, Building and Civil Engineers and Technicians)’로도 제안했다.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은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기술자, 조경 기술자, 도시 및 교통 설계 전문가, 측량 및 지리정보 전문가, 건설자재 시험원을 하부 분류체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는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실무자와 건물에 대한 엔지니어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영문명 ‘Construction’은 ‘건설’로 번역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건축 기술자’ 를 지칭하는 영문명 ‘Construction Engineers’는 ‘건축실무자’를 지칭하는 영문명 ‘Architectural Practicians’으로 변경돼야 하며, 건물에 대한 엔지니어들을 지칭하는 건축구조설계 기술자, 건축시공 기술자, 건축설비 기술자, 건축안전환경 기술자 등을 포함하는 용어로 ‘건물공학 기술자(Building Engineers)’를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건축공학(Architectural Engineering)’ 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1842년 처음 사용돼 이후 미국에 널리 퍼져 사용됐으나 건축교육 인증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그 수가 점차 줄어들어 현재 미전역에 약 13개의 프로그램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이 용어는 의미의 혼란을 초래하는 정반대의 단어가 잘못 사용된 것으로써, 1990년 중반부터는 미국 국회도서관 도서분류법에 의해 이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건물공학(Building Engineering)은 건축공학과는 구별되는 매우 엄격한 공학교육으로 구조, 시공, 재료, 설비, 환경 도시계획 등 대부분의 전공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건축(Architecture)'보다는 ’건물(Building)'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도 건축과 공학을 별개의 산업분야로 구분할 때 건축의 영문명으로 ‘Architectural’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Construction and Civil Engineering Engineers and Technicians)’은 ‘건축, 건물 및 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Architectural Practicians, Building and Civil Engineers and Technicians)’이 적합한 명칭이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한편 코드번호 2311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Architects and Construction Engineers)’는 ‘건축 실무자 및 건물공학 기술자(Architectural Practicians and Building Engineers)’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축가’는 건축사, 건축사보, 건축사보조원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통칭으로 그 의미가 불분명하며, 서양에서는 ‘Architects’를 건축사, 즉 면허를 받은 전문 자격자를 한정해 지칭한다고 협회는 밝혔다.
이밖에 협회는 코드번호 23112 ‘건축 감리 기술자(Construction Supervisors)’를 ‘건축 공사감리 기술자(Building Supervision Engineers)’로, 코드번호 23113 ‘건축구조설계 기술자(Architectural Structural Design Engineers)’을 ‘건축구조 기술자(Building Structural Engineers)’로, 코드번호 23114 ‘건축시공 기술자(Construction Work Engineers)’을 ‘건축시공 기술자(Building Construction Engineers)'로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