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와 소방시설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8월 13일 입법예고 됐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대상을 규정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4일에 개정됨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와 소방시설의 대상을 규정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개정안에서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화설비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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