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나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며 새로운 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스(MICE)산업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다. 마이스 산업이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을 융합한 종합서비스산업이다.
마이스(MICE)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세분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8월 10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의 하나로 추가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해 판매·휴게 등 대규모 복합시설에 대한 계획적 설치를 유도한다. 또한, 함께 설치되는 부대시설 등을 감안해,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한해 입지를 허용하는 등 기존 문화시설보다 입지기준이 강화된다.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교통·환경·토지이용계획·확장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으며,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문화시설에 대한 공통기준을 따르되,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인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했다. 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건축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기준이 강화되고 절차가 복잡해져 더 까다로워진 것으로 개정목적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