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월 3일 입법예고됐다. 이는 발주청이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건설사고 통보 의무화,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절차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5월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의 입법예고 주요내용으로 발주청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기술자문위원회에 검토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검토의뢰를 해야 한다. 건설사고 및 중대형건설현장사고의 범위를 정했으며,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일정규모 이상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주체가 기존에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모호했던 것을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는 인‧허가기관 장)’으로 주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건설사고 발생 시 관련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감점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건설기술용역업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하는 경우 이미 보유중인 기술인력‧자본금을 인정토록 했다.
시행규칙 주요내용으로는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및 보완 내용을 포함해 작성토록 했으며,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고 점검자를 공무원에서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확대했다. 또 시공자가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해 건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운용토록 했으며,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