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8월 11일 일부개정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지난 8월 11일 일부 개정‧공포됐다. 원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했을 경우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상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할 수 있게 재량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한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위반내용을 고려한 적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개선됐다.

또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축사 등 농업‧어업용 시설로서 500㎡(수도권 외의 지역 1,000㎡) 이하인 경우 이행강제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의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경 특례를 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