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대장에 기재해야
앞으로 커튼월로 지어진 건축물은 차향시설을 설치해 햇빛을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5월 2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먼저 최근 유리를 활용한 커튼월 건축물이 많아짐에 따라 에어컨 사용 등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 이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벽이 유리로 지어진 건축물에는 차향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관련 세부기준은 9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의 설치가 강화된다.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란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원별 센서·계측장비, 분석 S/W 등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실시간 에너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그동안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도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및 지자체 기금조성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며, 건축 에너지성능 평가제도가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건축물에너지평가가가 국가자격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5월 28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