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소방방재청은 공사현장의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재위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여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14.1.7)하여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현대미술관 화재(‘12.8.13)를 계기로 인화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인명피해 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경비원·근무자 등으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유사시 화재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현행 신축·증축·개축·재축에 대해서만 소방관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용도변경·대수선 허가 시에도 건축허가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적법한 소방시설이 사전에 설치됐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은 오늘 7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시설관리업의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시에도 청문제도를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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