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광역시건축사회)
(사진=광주광역시건축사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와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11일 유대를 보다 강화하고, 건축업무에 대한 상호협력, 법·제도 개선에 대해 통합된 의견개진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시·도건축사회는 ▲건축문화발전과 회원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정책연구 협력 ▲각 건축사회가 개최하는 주요 행사 ▲세미나, 포럼, 교육 등에 대한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이번 호남·제주권 건축사회의 상호 협력을 계기로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기술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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