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석면건축자재 50㎡ 이상 사용 시,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6개월 주기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환경부,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 계획
환경부는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5년 12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6개월 주기 손상상태·비산가능성 조사, 2년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시도지사에게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포함된 조경석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토지소유자가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성토·부지 정리 작업을 지원할 계획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2017년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지역아동센터 400곳에 대해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100곳에 대해서는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석면관리 사각지대였던 지역아동센터의 석면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석면조사와 해체·제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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