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50%까지 주택복합 허용
쇠퇴지역 소규모 주택 공급과 인구유입 목적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을 해도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지자체가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해 노후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정부는 투기를 우려해 2020년부터 주택 복합사업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 제도는 연면적 1만㎡ 미만의 시설 조성을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70%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민간 사업자는 50억 원, 공공기관은 100억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7년으로 시작해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지가 변동률에 따라 융자 한도가 조정된다.
융자 상품은 상가조성자금, 생활SOC조성자금, 창업시설조성자금으로 구분되며, 차주 유형에 따라 연 2.0%에서 2.2%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을 조성하는 경우 모든 차주에게 연 4.0%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복합 조성이 가능해지면서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개선이 전망된다. 주택복합 조성 시 상가 단독 조성과 금리를 차등 적용하며, 차주 본인과 가족의 거주는 제한된다.
임대료 인상 제한과 중복융자 제한도 포함돼 있다. 대출회수는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 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강화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상환 준비를 위한 유예 기간이 제공된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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