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자문서 ‘원본’ 인정 근거 마련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 신속 국회 통과 추진 예정
2차 정비과제 발굴 및 연내 소관부처 협의 추진
정부가 종이문서 출력 관행을 없애고 전자문서를 행정 전반에 적극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1월 12일, 전자문서를 행정문서의 ‘원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종이문서 출력을 줄이고 디지털 기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문서의 활용이 확대됐음에도 기존 법령에서 ‘원본’ 요구가 명확하지 않아 종이문서 출력과 보관이 반복되는 비효율이 지속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27개 법령을 1차 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보관하거나 대조·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신분증 원본 제출 대신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추가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2차 정비과제도 연내 추진 예정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디지털 행정체계로의 전환이 핵심”이라며, “이번 정비가 종이 없는 행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디지털 기반 행정을 본격화하고,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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