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 건축물 안전 대책 강화…내년부터 장비 점검 자격 기준 신설
인천 검단 사고 후속 조치, 무량판 구조물 정기점검 및 비용 기준 마련

LH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기둥에 설치된 가림막. 사진은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LH 아파트 무량판 철근 누락 보강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스1)
LH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기둥에 설치된 가림막. 사진은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LH 아파트 무량판 철근 누락 보강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사고에 따른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의 일환으로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화된 점검 기준을 마련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안114일 고시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통보되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에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 점검을 위한 자격 기준이 신설돼 반발경도측정기 및 철근탐사장비를 보유한 점검기관만이 장비를 사용한 점검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요 구조부와 마감재, 개구부에 대한 육안 점검 기준이 추가됐고,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추정, 전단 보강 철근 확인 등 장비 점검 기준이 새롭게 포함됐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장비 점검 시 직접 인건비 기준도 설정돼 점검책임자 1인의 비용이 가산되며, 마감재 해체 및 복구 비용 산출 기준도 적산자료를 참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무량판 구조 강화 점검을 위한 정기점검표 서식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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