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화재 위험 고려, 지상 설치 원칙 적용
지상 설치 불가 시, 연기 배출 쉬운 진출입로 주변 우선 배치
별도 방화 구역 설치로 일반 차량과 분리, 내화 성능 강화
조달청이 공공건물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공공건물 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원칙을 반영해 추진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10월 22일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안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공건물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소방설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에 충전시설을 배치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의 방화 구역 설치 등을 통해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진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조달청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지하 주차장은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 시 연기와 열 배출이 어려워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건물에서 전기차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민간 건물보다 먼저 공공건물에 적용함으로써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설계 시 현장 여건상 지상에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할 경우,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지만, 이때는 옥외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연기 배출이 쉬운 진출입로 주변에 충전시설을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화재 발생 시 충전시설 상단에 습식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하고, 필요 시 내화성능을 강화한 별도의 방화 구역을 마련해 일반 차량과 충전시설을 분리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혁신제품 발굴 및 보급에도 나서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내부 화재 발생 시 소화액을 직접 살포할 수 있는 소화 장비를 비롯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진압에 필요한 제품들을 시범구매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제품은 지난 11일 ‘2024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사용’ 제품으로 선정돼, 소방당국 및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6일 발표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공공부문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조달청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기와 함께 소화기, 질식소화포 등의 안전 장비를 추가 선택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도입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하는 등 안전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