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AM KIRA 신입 회원에게 듣는다 - 홍승희 건축사·(주)트윈빔 건축사사무소(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은 총괄 매니지먼트,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립해 작업해야 한다는 의식 ‘안타까워’
“건축사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BIM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그에 따른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홍승희 건축사는 BIM 도입이 지연되면 일선 현장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BIM 저변 확대를 위해 언제든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홍승희 건축사를 만나, 업계 현황과 건축사사무소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계획을 들어봤다.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과 개소에 따른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합니다.
2009년부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축정보모델링)을 접하고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BIM 전문 건축사사무소를 꿈꿔왔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도 다양한 BIM 업체들과 협업을 해왔는데, BIM 업체들이 바라보는 ‘건축’과 건축사사무소에서 바라보는 ‘BIM’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고, 마치 별개의 영역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건축분야에서 원하는 BIM은 비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제대로’ 구현해 내는 BIM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건축사 자격 취득과 동시에 사무소를 개소하게 된 것입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지, 또 입회 후 건축사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과 이후 BIM 관련 정책·시행지침이 발표되는 것을 보고 기대가 컸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도 첨단기술(BIM, 드론, 로봇, IoT, 빅데이터, AI 등)을 융합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됐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흐름에 조금이나마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BIM은 설계보다 시공분야에서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투자가 필요한데,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고서는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계단계에서 BIM을 외면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과물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현장에 주도권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건축사들도 적극적으로 BIM 기술을 활용해 업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BIM 도입과 적용에 관심 있는 중소 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이 BIM 활용에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사무소를 개소하기 전에는 건축 법규 변경에 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축사의 업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건축사의 업무 대가는 줄어들고, 책임은 가중되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전문단체들의 공격으로 건축사 업무 영역이 더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건축은 다른 분야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완성되는 총괄 매니지먼트 업무를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최근의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상호 협력’이라는 과정을 무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선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최근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건설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우려되지만, 이로 인해 건축사 업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며, 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회원들 역시 함께 목소리를 높여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BIM 도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시공 단계에서는 도면의 정합성 문제로 인해 이미 중소규모 시공사까지도 프리콘(pre-construction) 단계에서 BIM을 활용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업에서 보면 이제는 BIM을 도입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도권을 시공사에 넘길지 말지의 문제로 변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도면의 부정확함을 현장의 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정확한 설계를 바탕으로 현장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BIM 설계 대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가와 정당한 보수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협회에서 관계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