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10일 건축 현장의 화재 예방과 하도급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감리자가 요청한 경우 시공자, 건축주는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화재 위험이 높은 공종(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을 동시에 작업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공사감리업무 공종관리(제2장 2.5.2 중 4)에서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다만, 벽(개구부가 완전히 닫힌 경우만 해당한다.) 등으로 작업공간이 상호차단 되어 있고, 증기·가스 또는 분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 이후 감리자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동시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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