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서식에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해 현재 공포 대기 중이다. 이 규칙은 조만간 공포되어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의 목적은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제도를 정착시켜 건축사 업계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건축행정 인허가 서식에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건축사의 신원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1호의4 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 신고서 ▲【별지 제13호 서식】착공신고서 ▲【별지 제17호 서식】(임시)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2호의2 서식】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별지 제22호의5 서식】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별지 제24호 서식】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0종이 이에 해당한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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