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건축사회는 4월 16일 경상남도 감사관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규정’에 따라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 회원들이 겪고 있는 인·허가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경남건축사회 집행부와 법제위원장, 경남도청 감사관이 참석해 현안 및 회원사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감사제도와 관련해 적극 홍보하는 등 회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키로 했다.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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