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기본법에 의거하여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고시하였다. 이는 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시범사업에만 적용되는 제한성은 있지만 기획업무의 강화와 시공까지의 일관성 그리고 건축, 토목, 조경 등 각 분야가 통합된 디자인이 구현되어야 함을 기본방향 삼고 있는 본 기준은 건축물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기획, 계획 및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의 디자인단계로 구분하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적용범위도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특화사업, 공공시설물 조성사업 등으로 다양한편이다.

본 규정은 이상과 같은 일을 총괄 조정 및 관리, 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전문가 즉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통합디자인의 시행을 위해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등 분화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야한다. 또한 디자인 리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 디자인 전담 조직의 민간전문가 채용, 디자인 자문단 운영에 참여하는 등 건축사의 참여폭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특기할 사항은 기획제안, 개선제안, 설계공모의 활성화와 디자인감리를 도입할 수 있다는데 있다.

상기한 사항들은 건축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이미 대강은 알고 있는 사항들이며, 비록 시범적이고 제한적이지만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서 기쁨과 함께 두 가지의 우려를 하게 된다. 기쁨이란 앞서 언급한대로 건축사의 참여확대와 더불어 그렇게 부르짖던 디자인감리가 채택된 것이다. 우려란 총괄계획가나 총괄책임자가 누가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기계, 전기, 소방, 조경, 정화조 등 건축물에 들어가는 제반 전문자격자들의 업무는 완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한 부분이다. 그들은 건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사는 건축을 디자인하며 총괄하는, 음악으로 말하면 작곡자이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그 자리에 시각디자이너나 대학교수 등이 앉는 경우이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그간 일부 건축사들은 개업 이후에도 부단한 노력으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한 분들도 많고 , 그 외에도 다방면에 걸쳐 공부를 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먹고 사는 현실에 얽매여 자기를 향상시키는데 부족했다. 따라서 그런 자리가 와도 감당할 능력이 없을 경우가 있게된다. 대한 건축사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잘 파악하여 누구나 건축사이면 어떤 자리에도 갈 수 있는 실력 연마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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