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용적률 완화와 인허가 통합심의가 주요 골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법안들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뉴스1)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법안들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뉴스1)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법안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반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 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과 관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현행 200% 안팎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고 안전진단 기준 등을 완화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송언석 의원안과 김병욱 의원안 등 총 13건이 발의돼 있다. 

1989년 이후 조성되기 시작한 1기 신도시에는 아파트 21만1822가구가 들어서 있다. 현재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가 40%에 이르고, 대부분 2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재건축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이 생긴다. 기존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재건축이 이뤄졌다. 특히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이어 인허가 통합심의 등의 혜택도 있어 수혜지역들의 기대도 높은 상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에서는 기본계획과 기본방침, 선도지구 지정 등의 업무가 추진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신도시 노후화는 작게는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도시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1기 신도시 중에서 주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성남시 분당구이다. 분당구의 용적률은 184%인데, 주택수가 많다보니 일시에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선도지구를 지정해 우선 시행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다만 단지 선택 시 오래된 단지를 할 것이냐, 역세권을 할 것이냐, 세대수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두고, 어떤 단지부터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문제는 또 있다. 이미 한계 수준인 노후계획도시들의 인프라 등을 고려하면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용적률 완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주거 환경, 상하수도와 교통망과 같은 기반시설 용량 확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적률을 제시할 텐데, 계획도시 대부분은 인프라가 포화상태고, 이를 확충할 방안 역시 마땅치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 기존 아파트 용적률은 188%로 높은 수준이다. 조성된지 20년 이상 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사실 용적률의 상한 없이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점 때문에 향후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용적률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년이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법적 상한용적률을 150%포인트 일괄 상향하는 내용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층간소음, 주차시비, 주민안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등 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노후도시를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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