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건축사회 김해시지역건축사회가 전체 회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무상으로 지급했다.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의 확대 시행으로, 안전사고 및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신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해시지역건축사회 김흔진 회장은 “우리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를 착용하고 건축사 회원증을 반드시 지참 후 건설공사 현장 감리를 실시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안전장비 지원과 착용 홍보는 꾸준히 계속할 것”이라 고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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