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티지위원회 구성해 전통한옥,
건축문화 자산 교육과정 연구·개발
“연구·학술활동 성과 활용, 확산 위해 노력”

대한건축사협회가 1124일 문화재청과 건축문화 유산의 가치 보존과 이를 위한 교육·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문화재청 최응천 청장이 11월 24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근현대건축문화유산 보존과 교육과정 연구·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문화재청 최응천 청장이 11월 24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근현대건축문화유산 보존과 교육과정 연구·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두 기관은 이를 통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공유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의 조화와 발전을 위한 연구·학술활동 해리티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건축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이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지만, 선조들의 건축문화 역사를 잘 기록하고 보존·계승하는 것 역시 건축사가 마땅히 해야 할 소명이다지난 914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근현대 문화유산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건축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우리 건축사가 해야 할 역할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대한건축사협회가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창달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문화재청과 힘을 합해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최응천 청장은 근대문화재로서 옛 청주시청 본관 등 역사적 가치를 살린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에 전문가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힘을 모으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전통 건축과 현대건축을 조화롭게 보존·발전시키는 일에 앞으로도 협회와 방안을 모색, 지속 개발해나갈 것이라며 고건축뿐만 아니라 근현대 건축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해 국민들이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이후 협회와 문화재청은 해리티지위원회를 구성해 전통한옥을 비롯한 건축문화 자산에 관한 교육과정을 함께 연구·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한편, 내년 9월 시행되는 근현대문화유산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앞으로 근대 문화유산이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대 문화유산의 경우 50년 이상이 되어야만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었다. 또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되기 전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경우 임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해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옛 청주시청 본관, 힐튼호텔, 원주 아카데미극장 등 근현대사의 기억을 간직한 한국 현대건축의 중요한 자산들이 자본논리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를 보존·계승할 수 법적 근거·절차가 마련됐다는 데 법 제정 의의가 있다.

(왼쪽부터)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유소연 주무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고경남 사무관, 문화재청 김재길 수리기술과장, 문화재청 최응천 청장,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건축사교육원 김항년 원장, 협회 정태화 부회장, 협회 김지한 이사
(왼쪽부터)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유소연 주무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고경남 사무관, 문화재청 김재길 수리기술과장, 문화재청 최응천 청장,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건축사교육원 김항년 원장, 협회 정태화 부회장, 협회 김지한 이사(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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