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고, 건축 전반 관통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제2의 검단사고를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 사진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현장(사진=뉴스1)
제2의 검단사고를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 사진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현장(사진=뉴스1)

지난 4월, 인천 검단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실시공 문제 해결, 부실시공 사태에 대한 의무·책임 강화 노력에 대한 주문도 구체화되고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도 대책의 일환으로 입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먼저 발주처인 LH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이 건설 현장의 LH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자 책무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관한 자료요구 및 시정조치·보완 요구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정부는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등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현행법상 발주청인 LH에 대한 처분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의규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공사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종식 의원은 “국토부는 LH의 부실시공 사태 원인을 ‘전관카르텔’로 지목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건설 과정 전반에 대한 LH의 관리체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발주청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앞서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뒤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건설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법령을 위반하면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허영 의원 역시 광주 붕괴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계약해지권과 위약금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도 민형배 의원은 김정재 의원과 마찬가지로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엄태영 의원은 불법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부실시공 방지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권 개정안,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그리고 건축주의 건축물 변경 허가나 변경 신고 사항 중 건축물 기초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홍정민 의원의 건축법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국회가 건축 안전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이지만 실상 법안 면면을 보면 기존 안과 유사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게 대다수”라며 “설계-시공-감리로 이어지는 건축 현장을 관통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하고, 자칫 제도화를 통해 불필요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후속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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