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주택공급의 신속한 정상화 기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17일부터 18일 중 입법행정예고 한다. 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함이다.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호)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10.18)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

한편, 입법행정예고 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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