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입법공백 생기지 않도록 각 지자체별로 조례 제·개정 서둘러야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9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공포대기 상태다. 개정 시행령은 9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일조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개정 규정은 지자체 건축조례가 제정·개정된 이후 건축 허가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26일 입법예고된 일조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관련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현재 공포대기 상태다. 개정안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했다.

협회는 일조규제 완화 제도개선을 위해 20201월 토론회(일조기준 개선방안)를 시작으로 이듬해 국민권익위에 제도개선 건의를 한 바 있다. 또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혁신 건축분야 간담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해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한 결과, 정부는 ‘3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 완화를 규제완화 과제로 최종 선정, 지난해 12월 건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었다.

협회 법제정책처 관계자는 부칙에 따라 적용시점이 해당 규정에 따른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이후 건축허가 및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가 선행돼야 한다규제완화 입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 지자체별로 조례 제·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조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자료=
일조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자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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