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연재료 사이 두께 5밀리미터 이하 다른 재료를 부착해 제작한 재료의 경우 해당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을 시험할 수 있게 된다. 또 불연재료에 0.1밀리미터 이하 두께로 도장한 재료의 경우에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31일 공포, 이날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감재료에 대한 시험요건을 합리화한다는 취지다.
종전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8항에 따라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됐을 경우 해당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해야 했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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