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공기관‧인허가청 상시 단속 체계 구축
적발 업체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 진행

국토교통부가 8월 말까지 공공공사 62, 민간공사 89개 등 151개의 불법 하도급을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81일부터 진행된 단속은 국방부 등 43개 공공기관과 서울시 등 12개 인허가청이 참여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23일부터 81일까지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했다.  

60일 간 292개 건설 현장을 단속한 결과, 37%에 해당하는 108개 현장에서 18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중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1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68%에 달했다하청이 발주자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도 58건이나 적발됐다국토부는 관계 업체 273곳은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해 상시 단속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이다. 국토부는 8월 말까지 100일 간의 집중단속을 마친 뒤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분석 후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 통보 및 불시상시단속 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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