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5일 건축허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기존의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해서만 건축허가 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던 부분을 건축허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변경해 허가 단계에서부터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물주 및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 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수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근거 신설 및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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