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통해 도심기능 활성화, 여의도 스카이라인·한강변 고도 완화

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종합(자료=서울특별시)
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종합(자료=서울특별시)

서울시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 방향은 남산·경복궁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고,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6월 30일 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 오는 7월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서울시는 현재 주요 산, 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8개소(9.23제곱킬로미터)를 지정·관리 중이다.

지정 당시에는 필요성이 명확했지만,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몇몇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높이규제를 중복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기도 한다.

이에 시대 변화에 따라 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 전문가와 자치구의 논의를 거쳐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과 국회의사당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해 경관을 보호·유지한다. 특히 경복궁 주변 지역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을 제외하고는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를 6개소(7.06제곱킬로미터)로 정비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자연경관지구(3층 12미터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공원 등이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되어 있어 규제 실효성이 없는 지역(1.85제곱킬로미터)은 고도지구를 조정하고 규제를 단순화한다.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을 설명 중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사진=서울특별시)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을 설명 중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사진=서울특별시)

지구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동여의도의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75미터에서 최대 170미터까지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일률적으로 관리하던 높이를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점층적으로 높아지도록 완화한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현 높이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남산조망 영향 여부·지형·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 약수역 일대는 고도제한 20미터에서 지형차를 고려해 32미터~40미터까지 완화한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현 고도제한(20미터)을 28미터까지 완화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45미터)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추가 완화시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미터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해 북한산·북악산 주변의 양호한 경관 보호와 함께 지형차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오는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열람공고 하고 공고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자치구 등 관련 기관과도 협의해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을 밝히는 자리에서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되 지나치게 규제가 된 부분이 이번 기회에 풀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고도제한으로 시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것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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