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설명회 통해 중점과제·중장기적 플랜 공유
‘통합 건축사 단체 위상’ 건축사 직업윤리 강화와 책임 위한 윤리규정 강조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대표 건축사 ‘8월 3일’까지 의무가입 완료해야

6월 27일 서울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개정 건축사법 시행에 따른 협회 의무가입 설명회’에 참석해 건축사들이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의 ‘협회 비전 및 정책방향’에 대해 듣고 있다. 오는 8월 3일 의무가입 건축사법 경과조치 종료를 앞두고 치러진 이날 설명회에 건축사들이 참석해 자리가 빼곡히 찼다.(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6월 27일 서울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개정 건축사법 시행에 따른 협회 의무가입 설명회’에 참석해 건축사들이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의 ‘협회 비전 및 정책방향’에 대해 듣고 있다. 오는 8월 3일 의무가입 건축사법 경과조치 종료를 앞두고 치러진 이날 설명회에 건축사들이 참석해 자리가 빼곡히 찼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627일 건축사회관 1층에서 개정 건축사법 시행에 따른 협회 의무가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협회 의무가입 유예기간 종료에 앞서 미가입 건축사를 대상으로 협회를 소개하고 회원가입 등을 안내하기 위해 진행됐다. 미가입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유예기간은 오는 83일까지다.  

석정훈 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무가입을 추진한 이유는 건축사가 공인으로 인정받고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며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동반자 K-건축의 실현 등 협회의 세 가지 장기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석정훈 회장은 건축단체뿐 아니라 건축계, 학계, 공무원 등 큰 틀에서 통합을 이루고, 국가적 건축 이슈에 전문가적 견해를 보태어 대안을 내는 노력을 더한다면 건축사의 직업적 위상이 올라감은 물론 업무대가의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협회의 금년도 법령제도 추진 과제 가운데 중점 추진 과제인 민간대가 기준 마련의 시행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안이 공유됐다. 석정훈 회장은 민간대가 기준 마련이 협회의 금년도 최우선 과제라며 민간대가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협회는 중·장기적 마스터플랜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대가 마련 이후 협회는 건축사 업무신고 제도 설계도서 검토제, 연금제도 도입 계획 등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의무가입을 통해 대한건축사협회는 통합 건축사 단체의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협회는 모든 건축사가 직업윤리를 갖추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윤리규정에 관한 강의도 진행했다

현재 협회가 운영 중인 회원지원센터와 건축부조리신고센터에 관해서도 소개가 이어졌다. 회원지원센터는 회원의 업무 중 발생하는 법령질의, 유권해석, 고충민원, 제도개선 요청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민원창구다. 협회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사안에 따라 총 3단계의 검토절차를 거친다. 협회 법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자문 변호사 검토,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협의와 검토 등을 통한 결과를 공유한다. 원활한 회원지원을 위해 자문 변호사 수를 2인에서 6인으로 확대했으며, 노무사와 회계사를 통해 건축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건축부조리신고센터도 협회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명칭대로 건축부조리신고센터는 건축사 업무와 자격, 협회 조직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또한 허가권자와 발주관청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건축사와 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부조리 신고의 경우 조사위원회, 시도중앙윤리 위원회를 거쳐 회원 징계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축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허가권자 발주관청의 불공정 행위의 경우 법제위원회와 자문 변호사가 조치 방안을 검토한 뒤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요청 공문발송과 협의를 진행한다

한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대표 건축사라면 오는 83일까지 의무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로 운영되는 사무소의 경우 대표 건축사가 모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사무소 재직 건축사나 자격을 등록한 건축사가 공공기관에서 근무, 공무원, 교수 등이라면 협회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신규 건축사사무소 개설 대표 건축사는 개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202284일 기준으로 협회 미가입자도 오는 83일까지 반드시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 가입 신고는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시도건축사회에 가입 신고를 하면 된다. , 지역건축사회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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