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
무등록 건설업체에 불법하도급 42건 적발, 전체 단속 건수의 72.4%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6월 재발의 추진 방침

국토교통부가 830일까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의 불시단속을 이어간다

국토부는 지난 523일부터 68일까지 20일간 총 77현장을 점검했다. 그 중 33(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국토부는 오는 830일까지 단속을 이어가며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했다. 국회 협의를 거쳐 6월 중 재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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