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2월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의거, 2008년 12월 10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공식 출범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폐지될 모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월 21일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24개에서 3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대통령소속위원회는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기타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참으로 건축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하다.
지금껏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교수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건축정책을 심의하고 추진하는데 냉혹한 현장의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상당한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왔다. ‘교수’와 ‘건축사’라는 직업은 분명한 경계가 있다. 그럼에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해야 할 교수들이 자신들의 제자이기도 한 건축사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현실에 안주한 나머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폐지를 불러오게 하지는 않았는지 겸허히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전문가단체는 전문가단체답게 대우하고 존중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한국건축가협회’나 ‘대한건축학회’와 같은 사단법인이 아니다. 엄연히 건축사법에 의거 설치된 법정단체다. 그럼에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3단체 5단체 운운하여 건축사라는 국가 전문자격자로 구성된 대한건축사협회를 자연스레 건축계의 단체 중 하나의 민간단체정도로만 치부한 것에 대한 진솔한 반성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폐지는 막아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계가 탄원서를 작성하고 성명서도 제출할 모양이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과 대책으로 이겨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