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223일 발표했다. 그간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의한 제도개선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방안에 따르면, 특히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승강기탑, 계단탑 등과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높이·층수에 산정되지 않는다. (,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총합이 건축면적 8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층수·높이에 산입) 이동취약계층의 옥상출입 편의를 보장해 옥상 유휴공간 등 건물 외부공간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노약자 등 이동편의를 위한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 완화(자료=국토교통부)
노약자 등 이동편의를 위한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 완화(자료=국토교통부)

또 정북방향 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높이제한)가 강화되는 건물 기준 높이가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올해 11월 시행) 돼 층고 3.3미터 3층 건축물을 수직으로 건축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앞으로 내용·심의 시기가 유사한 건축·경관위원회는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높이제한(정북방향 이격). (자료=국토교통부)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높이제한(정북방향 이격).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목적과 평가방법이 유사한 건물에너지 관련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돼 인증 법정 소요일이 단축(8060일 이내)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된 주요 규제완화 내용과 법령정비 계획은 다음과 같다.

2월 24일 발표된 건축분야 규제개선 주요 내용
2월 24일 발표된 건축분야 규제개선 주요 내용(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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